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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, 건조물 등에 무단으로 들어갔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,
형법상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
하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받거나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경우
‘이의신청’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주거침입죄 이의신청의 모든 것을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.
📌 주거침입죄란?
형법 제319조에 따라 ‘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’는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.
‘주거’란 단순한 거주 공간뿐만 아니라, 사무실, 창고 등도 포함됩니다.
📍 주거침입죄 이의신청이란?
검찰의 처분(예: 기소 또는 기소유예)에 불복하거나,
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,
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조사를 요청하거나 사건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.
✅ 신청자격
- 본인이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우
- 검찰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
- 변호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음
📄 필요 서류 (예시)
서류명 |
내용 |
---|---|
이의신청서 | 본인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상세히 기재 |
수사결과 통지서 | 검찰 또는 경찰의 처분 결정서 |
증거자료 | CCTV, 문자, 통화기록 등 |
신분증 사본 | 본인 확인용 |
📝 신청방법
1.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
2.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
3. 검찰청 민원실 또는 형사과 접수창구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
4. 변호사 대리 접수도 가능
🌐 온라인 접수 방법
온라인 접수는 ‘대한민국 전자민원센터’ 또는 ‘전자소송 시스템’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.
- 정부24 또는 민원24 접속
- 로그인 후 ‘형사사건 이의신청’ 검색
- 이의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
- 접수 후 민원번호 확인
🏢 오프라인 접수 방법
접수처: 사건 담당 검찰청 민원실 또는 형사과 접수 창구
접수 순서:
- 해당 검찰청 방문
- 민원 접수창구에서 ‘이의신청서’ 제출
- 수사기록 열람 요청 가능
- 접수 확인서 수령
💰 지원금액
이의신청 자체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.
다만,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 수임료는 개인 부담입니다.
⚠️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
- 처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
- 허위자료 제출 시 불이익 발생
- 단순 억울함만으로는 기각될 수 있음 → 구체적 증거 제시 필수
-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준비
- 반드시 사실관계 중심으로 작성할 것
❓ 자주 묻는 질문 (Q&A)
- Q. 이의신청하면 무조건 재조사되나요?
A. 아니요, 검찰이 타당성을 판단하여 재조사 여부를 결정합니다.
- Q.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?
A. 보통 1개월 이내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.
- Q. 변호사 없이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가능합니다. 다만 법률지식이 부족한 경우 변호사 도움을 권장합니다.
- Q. 이의신청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?
A. 기소유예나 기소가 확정되며 더 이상 이의신청은 어렵습니다.
- Q. 상대방이 고소 취하하면 끝나나요?
A. 일부 경우에는 처벌이 면제되나, 검찰 판단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습니다.
💡 실전 꿀팁 3가지
- 이의신청 전, 수사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 요청하세요.
- 이의신청서는 논리적으로 작성하고 날짜, 장소, 대화내용 등 구체적으로 적으세요.
- CCTV, 문자, 증언 등 실질적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.
🔚 마무리하며
주거침입죄는 매우 민감한 형사 사안이지만,
억울하게 혐의를 받았거나 과도한 처벌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
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.
본 글을 참고하여 준비를 잘 하신다면,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